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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판례 2017도8600 기반 · 범죄단체조직 · 범죄단체가입 · 범죄단체활동

신용관리비

보이스피싱 콜센터 범죄단체 사건

대법원 2017도8600 판결을 바탕으로 한 수사·법정 추리 게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신용관리비'를 보내게 한 전화대출사기 조직. 직급을 나누고 근태와 실적, 탈퇴까지 관리한 이 콜센터는 형법상 범죄단체일까. 수사로 조직의 통솔체계를 밝혀 법정에서 입증하세요. 인물·상호·지명은 각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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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대부중개업체를 하던 총책이 옛 직원과 지인을 모아 만든 전화대출사기 조직. 1차 콜센터가 대출 희망자의 정보를 모으고, 2차 콜센터가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해 '신용관리비'를 보내게 하고, 현금인출팀이 돈을 찾아 본부로 올렸다. 이사·실장·팀장·상담원으로 직급이 나뉘고 근태와 실적, 탈퇴까지 관리한 이 조직을 법원은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형법상 범죄단체로 보았고,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게임 속 인물·상호·지명·금액은 각색했습니다. 아래 「실제 판례는 이렇게 판단했다」는 판결문에 근거한 내용만 적었습니다.

법정 쟁점

  1. 통솔체계

    이 조직은 총책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범죄단체인가.

  2. 가입·활동의 고의

    피고인들은 범죄단체에 가입해 활동한다는 사실을 알았는가.

  3. 범죄단체 활동과 사기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은 범죄단체 '활동'에 해당하고, 사기죄와 별도로 처벌되는가.

실제 판례는 이렇게 판단했다

범죄단체 성립. 1심(2016. 12. 16.)은 이 보이스피싱 조직을 형법상 범죄단체로 보고 총책에게 징역 20년 등을 선고했다. 항소심(2017. 5. 19.)은 일부 피고인의 형만 고쳤고, 대법원(2017. 10. 26.)은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통솔체계

법원은 구성원의 지위가 총책–이사·실장·팀장–상담원의 상하관계로 나뉘고, 총책은 매일 실적을 보고받아 지시하며 팀장은 교육과 관리를 맡는 등 지휘·명령과 복종체계가 있었다고 보았다. 강령 같은 명시적 내부규정이 없어도 근무시간·장소가 정해지고 실적에 따라 보수를 받는 규율이 있었고, 탈퇴의 자유는 판단 요소의 하나일 뿐이며, 형법상 범죄단체에 폭력이 꼭 필요한 것도 아니라고 했다.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는 조직원들의 지위에 따른 지휘 또는 명령과 복종체계가 갖추어져 있는 점

판결문 원문 · 2017노209 (항소심)

가입·활동의 고의

법원은 상담원들이 범행 전에 가명을 쓰고 금융기관 직원처럼 행세하라는 교육을 받았고, IP를 숨기는 무선 에그가 설치된 사무실에서 팀장이 주는 대포폰만 썼으므로 전화대출사기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았다. 교육 과정에서 역할분담·수익 분배·지시 체계를 파악할 수 있었고, 팀 사이 인적 교류와 윗선의 존재에 대한 진술에 비추어 단체성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고 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업무를 수행한 피고인들에게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며

판결문 원문 · 2017도8600 (대법원)

범죄단체 활동과 사기

법원은 상담원들이 성과에 따라 수익을 나눠 받을 적극적인 동기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았으므로 지시에 소극적으로 응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범죄단체 가입·활동과 사기는 별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독립된 행위이고 보호법익도 달라, 사기죄만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범죄단체 가입행위 또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 행위와 사기행위는 각각 별개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독립된 행위이고 서로 보호법익도 달라

판결문 원문 · 2017도8600 (대법원)

판결의 핵심

  • 형법 제114조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특정 다수인이 범죄 수행이라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한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것을 말한다. 명칭·강령이나 가입식 같은 절차가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특정 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한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것을 의미한다

    판결문 원문 · 2016고합203, 220(병합), 242(병합), 245(병합) (1심)
  • 이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을 중심으로 간부급 조직원, 상담원, 현금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내부 위계질서가 유지되고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형법상 범죄단체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은 보이스피싱이라는 사기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다수인의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총책을 중심으로 간부급 조직원들과 상담원들, 현금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내부의 위계질서가 유지되고 조직원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형법상의 범죄단체에 해당하고

    판결문 원문 · 2017도8600 (대법원)
  • 조직의 업무를 수행한 피고인들에게는 범죄단체 가입·활동의 고의가 인정되고, 조직에 의한 사기 범행은 범죄단체 활동에 해당한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업무를 수행한 피고인들에게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며, 피고인들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한 사기범죄 행위가 범죄단체 활동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문 원문 · 2017도8600 (대법원)
  • 범죄단체 가입·활동과 사기는 별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독립된 행위이고 보호법익도 달라, 사기죄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범죄단체 가입행위 또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 행위와 사기행위는 각각 별개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독립된 행위이고 서로 보호법익도 달라 법조경합 관계로 목적된 범죄인 사기죄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문 원문 · 2017도8600 (대법원)
  • 피해자에게 자신이나 공범과 무관한 제3자 명의 계좌로 돈을 보내게 한 것은 범죄수익의 취득을 가장한 행위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자신 또는 공범들의 계좌와 전혀 무관한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는 행위는 범죄수익 취득을 가장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판결문 원문 · 2017도8600 (대법원)

선고 결과

1심은 피고인 79명 중 78명에게 징역 20년부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까지 형을 선고하고 1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총책 징역 20년, 자금관리책 징역 10년). 항소심은 19명 부분 등을 파기해 형을 다시 정했고, 대법원은 피고인 37명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문 원문 · 2017도8600 (대법원)

자주 묻는 질문

대법원 2017도8600 판결은 어떤 사건인가요?

대법원이 2017. 10. 26. 선고한 판결입니다. 총책을 중심으로 1차·2차 콜센터와 현금인출팀을 둔 보이스피싱(전화대출사기) 조직의 조직원들이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과 사기 등으로 기소된 사건으로, 대법원은 피고인 37명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도 형법상 범죄단체가 되나요?

이 사건에서는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직이 총책을 중심으로 간부급 조직원, 상담원, 현금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내부의 위계질서가 유지되고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형법상 범죄단체라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범죄단체는 폭력조직만 해당하지 않나요?

아닙니다.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7. 5. 19. 선고 2017노209)은 형법상 범죄단체의 범죄 실행에 반드시 폭력적인 수단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범죄단체는 반드시 폭력성을 본질로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은 이 조직을 범죄단체로 본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범죄단체 가입·활동죄와 사기죄는 따로 성립하나요?

네. 대법원은 범죄단체 가입·활동 행위와 사기 행위가 각각 별개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독립된 행위이고 보호법익도 달라, 목적된 범죄인 사기죄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1심 형량은 어떻게 됐나요?

1심(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12. 16.)은 피고인 79명 중 78명을 유죄로 보고 총책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일부 피고인의 형만 고쳤고, 대법원이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건 경과

  1. 1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12. 16. 선고 2016고합203, 220(병합), 242(병합), 245(병합)

    피고인 79명 중 78명 유죄.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사기(총책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총책 징역 20년, 자금관리책 징역 10년 등. 1명 무죄.

  2.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7. 5. 19. 선고 2017노209

    범죄단체 해당·고의·활동·죄수에 관한 1심 판단 유지. 19명 부분(직권 1명, 양형부당 18명)과 1명의 추징 부분을 파기해 형을 다시 정하고, 나머지 항소는 기각.

  3. 대법원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피고인 37명의 상고를 모두 기각. 보이스피싱 조직이 형법상 범죄단체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 수긍.

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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