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판례 2019도16263 기반 · 범죄단체조직 · 범죄단체가입 · 범죄단체활동
미끼 매물
중고차 허위매물 사기 조직 사건
대법원 2019도16263 판결을 바탕으로 한 수사·법정 추리 게임. 대표·팀장·출동조·전화상담원으로 역할을 나눠 미끼 매물 광고로 손님을 끌어들인 무등록 중고차 사무실은 '범죄단체'일까, '범죄집단'일까. 증거를 모으고 증언의 모순을 짚어 법정에서 입증하세요. 인물·상호·지명은 각색했습니다.
사건 개요
무등록 중고차 매매상사, 이른바 '외부사무실'에서 대표·팀장·출동조·전화상담원이 역할을 나눠 미끼 매물 광고로 손님을 불러들이고 다른 차를 비싸게 사게 한 사건. 1심과 항소심은 '범죄단체'도 '범죄집단'도 아니라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통솔체계 없이도 역할분담에 따라 범행을 반복하는 조직적 구조를 갖춘 '범죄집단'에 해당한다며 파기환송했다.
게임 속 인물·상호·지명·금액은 각색했습니다. 아래 「실제 판례는 이렇게 판단했다」는 판결문에 근거한 내용만 적었습니다.
법정 쟁점
역할 분담
구성원들이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했는가.
조직적 구조
최소한의 통솔체계가 없더라도, 범죄의 계획과 실행을 쉽게 할 정도의 조직적 구조를 갖추었는가.
범행의 반복성과 계속성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계속적인 결합체였는가.
실제 판례는 이렇게 판단했다
범죄단체는 불성립, 범죄집단은 성립. 대법원 파기환송(2020. 8. 20.) 후 인천지방법원은 범죄집단조직·가입·활동죄를 인정해 대표에게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했고(2021. 3. 19.), 이 판결은 재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됐다.
역할 분담
대법원은 외부사무실이 회사 조직과 유사하게 대표, 팀장, 팀원(출동조, 전화상담원)으로 직책이나 역할이 분담되어 있었고, 상담원은 유인, 출동조는 계약 유도, 팀장은 채용·배정·보고 수령·정식 계약, 대표는 사무실·광고·할부금융 마련과 수수료 배분을 맡았다고 보았다.
이 사건 외부사무실은 회사 조직과 유사하게 대표, 팀장, 팀원(출동조, 전화상담원)으로 직책이나 역할이 분담되어 있었는데,
판결문 원문 · 2019도16263 (대법원)
조직적 구조
대법원은 범죄단체(통솔체계 필요)에 대해서는 무죄로 본 원심을 수긍했다. 그러나 범죄집단은 최소한의 통솔체계까지 갖출 필요는 없고 범죄의 계획과 실행을 용이하게 할 정도의 조직적 구조면 된다고 하면서, 교육, 여러 대화방을 통한 공유·보고, 월 1~2회 회의와 전파, 할부사·광고 사이트 지정과 수수료 배분 등을 들어 그 구조를 인정했다.
‘범죄단체’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출 필요는 없지만, 범죄의 계획과 실행을 용이하게 할 정도의 조직적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판결문 원문 · 2019도16263 (대법원)
범행의 반복성과 계속성
대법원은 이 사무실의 매매계약이 모두 '뜯플', '쌩플' 등 사기 수법이 동원된 것이고 정상적인 판매는 없었으며, 단속에 대비해 사무실을 자주 옮겨도 직원 모두가 새 사무실로 옮겨 종전과 같이 근무했다는 사정을 들어, 사기범행을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체계를 갖춘 결합체라고 판단했다.
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란 특정 다수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원들이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춘 계속적인 결합체를 의미한다.
판결문 원문 · 2019도16263 (대법원)
판결의 핵심
형법 제114조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특정 다수인이 범죄 수행이라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한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것을 말한다.
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란 특정 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한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것을 의미한다.
판결문 원문 · 2019도16263 (대법원)'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은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춘 계속적인 결합체로, 통솔체계는 필요 없지만 범죄의 계획과 실행을 용이하게 할 정도의 조직적 구조는 갖추어야 한다.
‘범죄단체’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출 필요는 없지만, 범죄의 계획과 실행을 용이하게 할 정도의 조직적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판결문 원문 · 2019도16263 (대법원)이 사건 외부사무실은 대표, 팀장, 출동조, 전화상담원 등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사기범행을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체계를 갖춘 결합체로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에 해당한다.
이 사건 외부사무실은 특정 다수인이 사기범행을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원들이 대표, 팀장, 출동조, 전화상담원 등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사기범행을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체계를 갖춘 결합체, 즉 형법 제114조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에 해당한다.
판결문 원문 · 2019도16263 (대법원)범죄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에는 법리오해가 없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판결문 원문 · 2019도16263 (대법원)
선고 결과
환송 후 판결은 피고인 21명에게 형을 선고했다. 실형 3명(징역 1년 6월, 1년, 10월), 집행유예 17명(징역 4월~10월, 사회봉사 80~160시간), 벌금 1명(300만 원).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판결문 원문 · 2020노2958 (환송후)
자주 묻는 질문
대법원 2019도16263 판결은 어떤 사건인가요?
대법원이 2020. 8. 20. 선고한 판결입니다. 무등록 중고차 매매상사(외부사무실)에서 대표·팀장·출동조·전화상담원이 역할을 나눠 인터넷 허위 광고로 손님을 불러들이고, 손님을 속여 중고차를 팔아 돈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이 사무실이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 또는 '범죄집단'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범죄단체와 범죄집단은 어떻게 다른가요?
이 판결에 따르면 범죄단체는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된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것입니다. 범죄집단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춘 계속적인 결합체로, 최소한의 통솔체계는 필요 없지만 범죄의 계획과 실행을 용이하게 할 정도의 조직적 구조는 갖추어야 합니다.
중고차 허위매물 조직은 범죄단체로 처벌되나요?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범죄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은 수긍했습니다. 다만 이 사무실은 대표·팀장·출동조·전화상담원 등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사기범행을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체계를 갖춘 결합체로서 형법 제114조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1심·항소심과 대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달랐나요?
1심(인천지방법원 2018. 12. 10.)은 범죄단체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았고, 항소심(인천지방법원 2019. 10. 18.)은 범죄단체 공소사실과 검사가 예비적으로 추가한 범죄집단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범죄집단 부분의 무죄 판단이 법리오해라며 원심판결 중 피고인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부분을 파기하고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파기환송 후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인천지방법원은 2021. 3. 19. 선고한 2020노2958 판결에서 범죄집단조직·가입·활동과 사기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범죄집단을 조직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경과
1심 인천지방법원 2018. 12. 10. 선고 2018고단4303, 2018고단7941(병합)
사기 등 유죄(대표 징역 1년 4월 등).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은 범죄단체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상상적 경합 관계인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해 주문에서 따로 무죄 선고하지 않음).
1심 인천지방법원 2018. 12. 10. 선고 2018고단1401
위증 사건(할부중개업자 피고인 22에 대한 별건). 조직 사건 본류와 직접 관련 없음. 병합되어 항소심으로 올라감.
항소심 인천지방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노4352, 2018노4354(병합)
범죄단체(주위적)·범죄집단(예비적, 항소심에서 추가) 공소사실 모두 무죄로 판단. 사기 등은 유죄 유지.
대법원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도16263
범죄단체 무죄 판단은 수긍. 범죄집단 무죄 판단은 법리오해로 보아 원심판결 중 피고인 22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부분 파기, 인천지방법원 환송. 피고인 22 상고 기각.
환송후 인천지방법원 2021. 3. 19. 선고 2020노2958
제1 원심판결 파기. 범죄집단조직·가입·활동(인정된 죄명)과 사기 등 유죄. 대표 징역 1년 6월, 나머지 징역형(다수 집행유예)·벌금. 재상고가 기각되어 확정. 판결 이유 본문은 미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