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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판례 2023도6237 기반 · 사기미수

정품문의×

중고 거래 가품 의류 사기미수 사건

대법원 2023도6237 판결(항소심 무죄 확정)을 바탕으로 한 수사·법정 추리 게임의 첫 사건. 중고 게시판에서 산 디자이너 재킷이 가품이었다. '가품'이라고 쓰지 않고 '정품문의×'라고만 적은 판매자는 구매자를 속인 걸까. 판매글과 문자를 한 줄씩 짚어 의심과 증명의 차이를 가려 보세요. 인물·브랜드·지명은 각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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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중고 패션 게시판에 디자이너 브랜드 재킷 두 벌을 35만 원, 25만 원에 내놓은 판매자. 글에는 '정품문의×', 제작 업체 이름, 사이즈 '00'이 찍힌 택 사진이 있었지만 '가품'이라는 말은 없었다. 백 개 넘는 문자 끝에 옷을 받은 구매자는 가품임을 알고 대금을 내지 않았고, 판매자는 '정품으로 알고 구매하셨어요?'라고 되물으며 환불을 제안했다. 1심은 기망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같은 증거를 다시 읽고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게임 속 인물·상호·지명·금액은 각색했습니다. 아래 「실제 판례는 이렇게 판단했다」는 판결문에 근거한 내용만 적었습니다.

법정 쟁점

  1. 속일 생각이 있었나 (기망의 고의)

    판매자는 구매자가 정품으로 오해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가품이라는 사실을 숨겼는가. 1심은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실제 판례는 이렇게 판단했다

무죄. 1심(2022. 1. 26.)은 '정품 문의 X'라는 모호한 표시만 했다며 기망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2023. 4. 21.)은 판매글 본문의 업체명·'00' 택 사진·시세보다 싼 가격, 정품 여부를 묻지 않은 거래 경과, 항의를 받자 곧바로 환불을 제안한 태도를 들어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2023. 10. 12.)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속일 생각이 있었나 (기망의 고의)

항소심은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다는 원칙에서 출발했다. 판매글에 정품이라는 표시가 없었고, 구매자는 정품인지 묻지 않았으며, 판매자가 정품이라고 말한 적도 없다. 본문의 가품 업체명, 사이즈 '00' 상품택 사진, 정품 시세보다 싼 가격은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고, 게시판이 '가품'이라는 단어를 막아 둔 사정도 설명이 된다. 수고롭게 두 가지 방법으로 옷을 보낸 뒤 항의를 받자 선뜻 환불을 제안한 태도, 가품인 줄 알고 사려는 사람이 여럿 있어 이 구매자만 속일 동기가 없었던 점까지 보면, 판매자가 구매자의 오인을 알고도 묵비했다는 점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 같은 자료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1심은 사실을 오인했다고 보았다.

피해자가 이 사건 각 의류를 정품으로 오인하고 있음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음에도 가품인 사실을 묵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문 원문 · 2022노718 (항소심)

판결의 핵심

  •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거가 없다면,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판결문 원문 · 2022노718 (항소심)
  •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판매자가 판매글에 정품이라고 표시하거나 정품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없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판매글에 이 사건 각 의류를 정품으로 표시하거나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의류가 정품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없다.

    판결문 원문 · 2022노718 (항소심)
  • 판매글 본문의 업체명, 사이즈 '00' 상품택 사진, 정품 시세보다 싼 가격은 처음부터 정품인 것처럼 속일 생각으로 글을 썼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다.

    이들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 사건 각 의류가 마치 정품인 것처럼 속일 의사를 갖고 이 사건 판매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정황들이고,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판결문 원문 · 2022노718 (항소심)
  • 번거롭게 두 가지 방법으로 옷을 보낸 판매자가 편취할 생각이었다면, 정품인 줄 알았다는 항의에 선뜻 환불을 제안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정품인 것으로 착오하였다는 피해자의 반응에 이처럼 선뜻 환불을 제안하는 태도를 보이기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판결문 원문 · 2022노718 (항소심)

선고 결과

1심(2022. 1. 26.)은 사기미수 유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2023. 4. 21.)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으며, 대법원(2023. 10. 12.)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상고를 기각한다.

판결문 원문 · 2023도6237 (대법원)

자주 묻는 질문

대법원 2023도6237 판결은 어떤 사건인가요?

중고 거래 게시판에 가품 의류 두 벌을 35만 원, 25만 원에 내놓은 판매자가 사기미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1심은 유죄(벌금 50만 원),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으며, 대법원은 2023. 10. 12.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가품을 팔면서 '가품'이라고 쓰지 않으면 사기인가요?

이 사건에서 1심은 '정품 문의 X'라는 모호한 표시만 했을 뿐 가품임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았다며 기망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항소심은 판매글 본문의 가품 제작 업체명, 사이즈가 '00'으로 표시된 상품택 사진, 정품 중고 시세보다 싼 가격, 구매자가 정품인지 묻지 않은 거래 경과 등을 종합해, 판매자가 구매자의 오인을 알고도 숨겼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물건을 받은 뒤 환불을 제안했다면 사기가 아닌가요?

1심은 사후에 계약취소 의사를 표시했다고 달리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항소심은 번거롭게 물건을 보낸 판매자가 정품인 줄 알았다는 항의를 받자 곧바로 환불을 제안한 태도를,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 없었다고 볼 여러 정황 중 하나로 보았습니다.

대금을 받지 않았는데 왜 사기미수로 기소됐나요?

구매자가 옷을 받고 가품임을 알아 대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검사는 판매자가 대금을 받으려 했으나 이루지 못했다고 보아 사기미수로 기소했습니다.

사건 경과

  1. 1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1. 26. 선고 2021고단2730

    사기미수 유죄, 벌금 50만 원(가납). '정품 문의 X'는 모호한 표시일 뿐 가품임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았다며 기망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고 피고인 주장을 배척.

  2. 항소심 수원지방법원 2023. 4. 21. 선고 2022노718

    피고인 항소(사실오인) 인용. 원심판결 파기, 무죄, 판결 요지 공시. 기망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

  3. 대법원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도6237

    검사의 상고 기각. 항소심 무죄 판결 확정.

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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