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판례 2026도459 기반 · 범죄단체가입 · 범죄단체활동 · 사기
출금 대기
해외 리딩방 투자사기 조직 「고객센터」 사건
대법원 2026도459 판결을 바탕으로 한 수사·법정 추리 게임. 가짜 증권 앱의 수익은 왜 출금되지 않았을까. 리딩방 사기 조직의 '고객센터' 직원은 피해자들이 돈을 보내기 전에 조직을 떠났다고 주장한다. 출입국 기록과 피해자별 날짜로 책임의 범위를 가르고, 가짜 HTS가 '금융투자상품시장'인지 법정에서 다투세요. 인물·상호·지명은 각색했습니다.
사건 개요
해외 거점의 '리딩방 투자사기' 조직. SNS 광고로 사람을 단체 대화방에 모으고 증권사 리서치 직원을 사칭해 공모주 투자를 권한 뒤, 가짜 HTS에 숫자만 불려 보여 주고 출금하려 하면 세금·수수료를 요구했다. 피고인은 이 조직의 '고객센터' 직원으로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고 입금 계좌를 안내했다. 1심에서 자백했다가 항소심에서 뒤집었고, 항소심은 피고인이 거점에 머문 기간에 범행이 실행된 피해자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었다. 대법원은 그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실제 매매가 없는 가짜 HTS도 '금융투자상품시장'에 해당할 수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게임 속 인물·상호·지명·금액은 각색했습니다. 아래 「실제 판례는 이렇게 판단했다」는 판결문에 근거한 내용만 적었습니다.
법정 쟁점
고객센터의 역할과 자백
피고인은 무엇을 알았고, 무엇을 했는가. 1심 자백은 믿을 만한가.
감금과 폭행
피고인은 감금과 폭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범행했는가.
공모관계 이탈
피해자들이 돈을 보내기 전에 조직을 떠난 피고인은 어디까지 책임지는가.
가짜 HTS는 '시장'인가
실제 매매가 한 건도 없는 가짜 투자 사이트도 허가 없이 연 '금융투자상품시장'인가.
실제 판례는 이렇게 판단했다
항소심(2025. 12. 18.)은 징역 4년을 선고하면서, 자본시장법위반과 피고인이 거점을 떠난 뒤에야 범행이 시작된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를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2026. 4. 30.)은 공모관계 이탈 판단과 피고인의 상고이유 배척은 유지했지만, 가짜 HTS도 평균적인 투자자가 실제 매매가 이루어진다고 인식할 만한 외관을 갖췄다면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며 자본시장법 부분과, 그와 하나의 형을 정해야 하는 유죄 부분을 함께 파기환송했다. 환송 후 판결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고객센터의 역할과 자백
항소심은 1심 자백이 사선변호인의 조력 아래 이루어졌고 번복 경위에 납득할 설명이 없어 신빙성을 쉽게 배척할 수 없다고 보았다. 공범들이 '콜센터'와 '고객센터'가 나뉘어 있었다고 진술하지 않았고, 걸려 오는 전화를 받거나 안부 전화를 거는 일만 했더라도 사칭한 직원이 실존한다고 착오하게 하는 기망이라고 판단했다. 남성 피해자와의 통화가 확인돼 '두 번, 여성뿐'이라는 주장도 배척했다. 대법원도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사칭한 여성 직원이 실존하는 것으로 착오하게 하는 행위이므로 피고인이 기망행위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하는 데에는 영향이 없다.
판결문 원문 · 2025노1517 (항소심)
감금과 폭행
항소심은 근무시간 외에는 밖에서 흡연하거나 휴대전화를 자유롭게 쓸 수 있어 외부 연락이 자유로웠고, 감금·폭행 장면을 본 공범이 없으며, 피고인에게는 더 약한 규칙만 적용되었고, 귀국한 지 약 한 달 만에 다시 같은 나라로 출국한 것은 감금·폭행을 당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에 지나치게 이례적이라며 이 주장을 배척했다.
피고인이 감금과 폭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판결문 원문 · 2025노1517 (항소심)
공모관계 이탈
항소심은 출입국 기록상 피고인이 조직에서 활동했다고 볼 수 있는 2024. 3. 30.~5. 12. 사이에 범행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실행된 경우에만 책임을 인정했다. 투자 정보를 주며 신뢰를 쌓는 행위도 기망에 포함되므로, 그 기간에 기망이 시작된 피해자에 대해서는 돈이 귀국 뒤에 들어왔어도 공동정범의 책임을 진다(포괄일죄 일부 실행 후 이탈). 반면 시작일이 귀국 뒤이거나, 알 수 없거나, 5. 12. 이전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피해자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판단에 공모관계 이탈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다.
피고인이 ‘리딩방 투자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볼 수 있는 기간인 2024. 3. 30.부터 2024. 5. 12. 사이에 범행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실행된 경우에 한정된다.
판결문 원문 · 2025노1517 (항소심)
가짜 HTS는 '시장'인가
항소심은 이 사이트가 피해자를 기망하는 수단일 뿐 실제 증권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금융투자상품시장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자본시장법의 '매매를 하는 시장'에는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평균적인 시장 참여자가 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인식할 만한 외관을 갖춘 시장도 포함되며, 매도·매수와 입출금 기능, 실시간 시세 제공, 거래 결과 표시 등을 갖춘 이 사이트는 그런 경우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아 파기환송했다. 이 부분은 환송 후 다시 심리된다.
자본시장법 제8조의2 제1항이 정하는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하는 시장’에는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이하 ‘증권 등’이라 한다)의 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시장뿐만 아니라,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평균적인 시장 참여자들이 증권 등의 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인식할 만한 외관을 갖춘 시장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판결문 원문 · 2026도459 (대법원)
판결의 핵심
자본시장법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하는 시장'에는 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시장뿐 아니라, 평균적인 시장 참여자가 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인식할 만한 외관을 갖춘 시장도 포함된다.
자본시장법 제8조의2 제1항이 정하는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하는 시장’에는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이하 ‘증권 등’이라 한다)의 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시장뿐만 아니라,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평균적인 시장 참여자들이 증권 등의 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인식할 만한 외관을 갖춘 시장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판결문 원문 · 2026도459 (대법원)매도·매수, 등락 그래프, 총자산, 거래 내역, 입출금 기능과 실시간 시세를 갖춘 이 사건 가짜 투자 사이트는 그런 외관을 갖춘 경우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평균적인 시장 참여자들이 그러한 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인식할 만한 외관을 갖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판결문 원문 · 2026도459 (대법원)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뒤 이탈했더라도, 다른 공범이 나머지 범행을 저질렀다면 관여하지 않은 부분까지 책임진다. 반대로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이탈했다면 그 뒤 공범의 행위에는 책임지지 않는다.
피고인이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
판결문 원문 · 2025노1517 (항소심)피고인이 머문 기간에 범행이 실행됐다고 볼 수 없는 피해자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 판단에 공모관계 이탈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관계의 이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판결문 원문 · 2026도459 (대법원)
선고 결과
1심 징역 5년(추징 709,850원) → 항소심 징역 4년(추징 709,850원, 자본시장법위반과 일부 사기 무죄) → 대법원이 자본시장법 무죄 부분과, 그와 하나의 형을 정해야 하는 유죄 부분을 함께 파기환송. 환송 후 형은 미확인.
그러나 위 파기 부분과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는 관계에 있다.
판결문 원문 · 2026도459 (대법원)
자주 묻는 질문
대법원 2026도459 판결은 어떤 사건인가요?
대법원이 2026. 4. 30. 선고한 판결입니다. 해외 거점의 리딩방 투자사기 조직에서 '고객센터' 직원으로 일하며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고 입금 계좌를 안내한 피고인이 범죄단체가입·활동, 사기, 자본시장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가짜 투자 사이트(HTS)도 금융투자상품시장에 해당할 수 있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실제 주식 거래가 없는 가짜 HTS도 '금융투자상품시장'인가요?
항소심은 실제 매매가 없었으므로 금융투자상품시장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시장뿐 아니라,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평균적인 시장 참여자들이 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인식할 만한 외관을 갖춘 시장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매도·매수와 입출금 기능, 실시간 시세 제공, 거래 결과 표시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피해자가 돈을 보내기 전에 조직을 떠나면 책임이 없나요?
공모자가 다른 공모자의 실행행위 전에 공모관계에서 이탈하면 그 뒤의 행위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뒤 이탈했다면 다른 공범이 저지른 나머지 부분까지 책임집니다. 이 사건 항소심은 투자 정보를 주며 신뢰를 쌓는 행위도 기망에 포함된다고 보고, 피고인이 머문 기간에 범행이 실행된 피해자에 대해서만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도 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1심 자백을 항소심에서 뒤집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 사건 항소심은 피고인이 1심에서 사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자백했고, 자백을 번복한 경위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나 증거가 없다며 자백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최종 형량은 어떻게 됐나요?
1심은 징역 5년, 항소심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이 유죄 부분과 자본시장법 부분을 함께 파기환송했기 때문에 형은 환송 후 재판에서 다시 정해지며, 이 게임을 만든 시점(2026년 10월)에는 환송 후 판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사건 경과
1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8. 13. 선고 2025고단1612
범죄단체가입·활동, 사기, 자본시장법위반 모두 유죄. 징역 5년, 추징 709,850원.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자백. 배상명령신청 각하.
항소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2. 18. 선고 2025노1517
쌍방 항소. 검사의 공소장 변경으로 원심 파기. 징역 4년, 추징 709,850원. 자본시장법위반은 무죄(가짜 투자 사이트는 금융투자상품시장이라 단정하기 어려움). 피고인이 거점에 머문 2024. 3. 30.~5. 12. 사이에 범행이 실행됐다고 볼 수 없는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는 무죄(공모관계 이탈). 자백 번복·'콜센터' 소속·두 번 사칭·감금 주장은 배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