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판례 2024도11951 기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넘어져서 다침
사고 원인을 바꿔 적은 보험금 청구 사건
대법원 2024도11951 판결(2025. 9. 25. 파기환송)을 바탕으로 한 수사·법정 추리 게임. 전동킥보드를 타다 다친 사고가 '넘어져서 다침'으로 접수됐다. 받을 수 있던 보험금이었다면 사고 원인을 바꿔 적어도 될까. 청구서와 응급실 기록, 문자와 메신저를 한 줄씩 짚어 1심·항소심·대법원이 갈린 지점을 따라가 보세요. 인물·회사·지명은 각색했습니다.
사건 개요
고등학생 아들이 전동킥보드를 타다 넘어져 팔뼈가 부러졌다. 원래 설계사는 이 계약에 이륜자동차 운전 중 사고를 보장하지 않는 특약이 있어 보험금이 어렵다고 했다. 어머니는 다른 설계사를 찾아갔고, 서류는 보험대리점 지사장의 손을 거쳐 '넘어져서 다침'이라는 사고 원인과 함께 접수됐다. 응급실 초진기록은 빠져 있었다. 1심은 유죄, 항소심은 '애초에 받을 수 있던 돈'이라며 무죄. 대법원은 다시 물었다. 받을 권리가 있었다면, 어떻게 받아도 되는가.
게임 속 인물·상호·지명·금액은 각색했습니다. 아래 「실제 판례는 이렇게 판단했다」는 판결문에 근거한 내용만 적었습니다.
법정 쟁점
받을 수 있던 돈이라면, 속여도 되는가
보험회사가 전동킥보드 사고 부지급을 설명하지 않아 보험금을 줄 의무가 있었다면, 사고 원인을 지우고 기록을 빼고 청구한 것도 기망이 아닌가.
피고인은 알고 있었나
피고인은 전동킥보드 사고라는 것과 지급 제한 특약이 문제된다는 것을 알고 청구했는가.
실제 판례는 이렇게 판단했다
미확정. 1심(2023. 11. 29.)은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2024. 7. 4.)은 계약 당시 전동킥보드가 '이륜자동차'에 들어가는지 모호했고 보험사가 이를 설명하지 않아 지급 제한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2025. 9. 25.)은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도 그 수단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사기죄가 된다며, 보험사가 지급 의무를 부담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라고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환송 후 판결은 확인되지 않았다.
받을 수 있던 돈이라면, 속여도 되는가
환송 전 항소심은 계약 당시 전동킥보드가 특별약관의 '이륜자동차'에 들어가는지 모호했고 보험회사가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보험금 지급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고, 그렇다면 기망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는 권리행사와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보아 그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사기죄가 된다는 법리에서 출발했다.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해 사고 원인을 허위로 적고 응급진료차트를 일부러 누락해 보험금을 청구한 것은 그 범위를 벗어난 기망행위이고, 설령 보험회사가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라며 원심을 파기했다.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판결문 원문 · 2024도11951 (대법원)
피고인은 알고 있었나
대법원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로, 피고인이 보통약관과 특별약관에 따라 이 사고에 보험금 지급이 제한됨을 알면서도 계약자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계약자·설계사와 공모해 사고 원인을 '넘어져서 다침'으로 적고 응급초진차트를 일부러 누락해 청구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따라 이와 같은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됨을 알면서도
판결문 원문 · 2024도11951 (대법원)
판결의 핵심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는 권리행사와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보아, 그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사기죄가 된다.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판결문 원문 · 2024도11951 (대법원)사고 원인을 허위로 적고 응급진료차트를 일부러 누락해 보험금을 청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권리행사 수단으로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기망행위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권리행사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판결문 원문 · 2024도11951 (대법원)보험사가 전동킥보드 사고 부지급을 설명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 의무를 진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설령 피해자 회사가 공소외 2 등에게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판결문 원문 · 2024도11951 (대법원)환송 전 항소심은 계약 당시 전동킥보드가 '이륜자동차'에 들어가는지 모호했다고 보았다.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전동킥보드’가 이 사건 특별약관에서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로 정하고 있는 ‘이륜자동차’에 포함되는지가 모호한 상황이었다.
판결문 원문 · 2023노878 (항소심)
선고 결과
1심 유죄(2023. 11. 29., 형량 미확인) → 환송 전 항소심 원심판결 파기·무죄(2024. 7. 4.) → 대법원 원심판결 파기·환송(2025. 9. 25.). 환송 후 판결은 미확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판결문 원문 · 2024도11951 (대법원)
자주 묻는 질문
대법원 2024도11951 판결은 어떤 사건인가요?
보험대리점 지사장이 계약자, 설계사와 공모해 피보험자가 전동킥보드를 타다 다친 사고를 '넘어져서 다침'으로 적고 응급초진차트를 빼고 보험금 약 274만 원을 청구했다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건입니다. 1심은 유죄,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2025. 9. 25.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있었다면 사고 원인을 바꿔 적어도 사기가 아닌가요?
항소심은 계약 당시 전동킥보드가 약관의 '이륜자동차'에 들어가는지 모호했고 보험사가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지급 제한이 없어 기망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도 그 수단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사기죄가 되고, 보험사가 지급 의무를 부담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전동킥보드 사고는 보험금이 안 나오나요?
약관마다 다릅니다. 이 사건 보험에는 이륜자동차 운전 중 상해를 보장하지 않는 특약이 있었고, 항소심은 계약 당시 전동킥보드가 여기에 들어가는지 모호했다고 보았습니다. 보험사는 계약 뒤 약관을 고쳐 전동킥보드를 알릴 의무 대상에 적었습니다. 이 게임은 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실제 보상 여부는 보험사와 약관을 확인하세요.
최종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대법원이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에 돌려보낸 뒤의 판결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게임의 법정 장면은 환송 후 공판을 가정해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따라가도록 각색했습니다.
사건 경과
항소심 제주지방법원 2024. 7. 4. 선고 2023노878
피고인 항소 인용. 원심판결 파기, 무죄. 계약 당시 전동킥보드가 특별약관의 '이륜자동차'에 들어가는지 모호했고 보험사가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지급 제한이 없고, 기망이 증명되지 않았다.
대법원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4도11951
검사 상고 인용. 원심판결 파기, 제주지방법원에 환송.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었더라도 사고 원인을 허위로 적고 응급진료차트를 누락한 청구는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는 기망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