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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판례 2023도9084 기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근로기준법위반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하루만 빌린 돈

다음날 돌려주기로 한 증자 대금 70억 원 횡령 사건

대법원 2023도9084 판결(2023. 9. 14. 상고기각)을 바탕으로 한 수사·법정 추리 게임. 상장 조명회사가 하루만 쓰고 돌려주기로 빌린 증자 대금 70억 원이 다음날 인터넷뱅킹으로 빠져나갔다. 계약서와 위임장, 은행 회신과 문자를 한 줄씩 짚어 변제기, 비밀번호, '누구의 돈이었나'를 가려 보세요. 인물·회사·지명은 각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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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상장 조명회사가 대주주 명의 유상증자 대금 70억 원을 사채 전주에게서 빌렸다. 약속은 하루. 주금을 넣은 다음날 함께 은행에 나와 그대로 돌려주기로 했고, 그래서 전주는 새로 연 회사 계좌의 통장과 도장을 쥐고, 비밀번호를 직접 정하고, 인터넷뱅킹은 막아 두었다. 다음날 정오, 은행에서 기다리던 전주가 확인한 잔액은 0원이었다. 열리지 않아야 할 문은 누가 열었나.

게임 속 인물·상호·지명·금액은 각색했습니다. 아래 「실제 판례는 이렇게 판단했다」는 판결문에 근거한 내용만 적었습니다.

법정 쟁점

  1. 누구의 돈이었나

    70억 원은 1년 쓰고 갚기로 한 회사의 차입금이었나, 아니면 다음날 그대로 돌려주기로 하고 회사가 전주를 위해 맡아 두었던 전주의 돈이었나.

  2. 누가 문을 열었나

    전주 측만 알던 비밀번호는 어떻게 회사로 갔고, 인터넷뱅킹 이체는 누구의 뜻이었나.

실제 판례는 이렇게 판단했다

확정. 1심(2022. 12. 9.)은 대표이사 A에게 징역 5년, 사채 브로커 B에게 징역 3년, 명목상 대표이사 C에게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2023. 6. 22.)은 변제기·비밀번호 유출·공모·'타인의 재물'에 관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A를 징역 4년, B를 징역 2년 6개월로 다시 정했고 C의 항소는 기각했다. 대법원(2023. 9. 14.)은 A·B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누구의 돈이었나

1심과 항소심은 계약서 제2조의 변제기한(2020. 8. 27.)과 약속어음 만기 '2020년 8월' 부동문자, B의 차용증, A의 위임장과 상환계획서, 피해자 측 사무장의 문자와 증언을 근거로 변제기가 차용 다음날이었다고 보았다. A가 법정에서 '공란인 줄 몰랐다'에서 '알았지만 중요하지 않았다'로 진술을 바꾼 것은 경험칙상 매우 이례적이라 믿지 않았다. 항소심은 외부 전주를 이용한 가장납입은 처음부터 주금이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판례에 따라, 피해자가 새 계좌의 도장·신분증을 보관하고 비밀번호를 직접 정하고 인터넷뱅킹을 막아 자금 회수 과정을 전적으로 통제했으므로 70억 원의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유보되어 있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고 했다.

그 자금이 다시 피해자로 회수되는 과정을 전적으로 통제하였다.

판결문 원문 · 2022노3366 (항소심)

누가 문을 열었나

1심과 항소심은 계좌 개설 당시 비밀번호를 알 수 있었던 사람은 이를 정한 사무장, 전달받은 피해자, 출금을 부탁받으며 문자로 받은 B뿐이고, 처음 비밀번호는 암호화되어 은행 직원도 알 수 없으며, 비밀번호는 범행 뒤인 2020. 8. 31.에야 변경되었으므로 B를 통해 회사 측에 유출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회사 직원이 훔쳐봤다는 주장은 현장에 있던 재경팀장이 비밀번호 설정 경위를 기억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고 보았다. A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제가 지시하여 돈을 빼놓으라고 했다'고 했다가 법정에서 망 F의 지시였다고 번복했지만 재경팀장 진술과 맞지 않고, 2020. 10. 28.자 문자에 '내 차를 타고 갔는데'라는 A 본인의 경험이 담겨 있어 A가 직접 작성했다고 보아 공모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을 유지했고, B의 사실오인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고 했다.

결국 위 비밀번호는 피고인 B을 통하여 E 측에 유출되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판결문 원문 · 2022노3366 (항소심)

판결의 핵심

  • 70억 원은 납입을 가장했을 뿐 회사에 실질적으로 납입되지 않았고, 소유권은 여전히 빌려준 사람에게 있었다.

    납입을 가장하였을 뿐 E에 실질적으로 납입된 바 없고, 그 소유권은 여전히 피해자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결문 원문 · 2022노3366 (항소심)
  • 70억 원짜리 계약서를 쓰면서 대표이사가 변제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믿을 수 없다.

    회사의 대표이사가 차용금액이 70억 원인 금전 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 변제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경험칙상 매우 이례적이어서 그대로 신빙할 수 없다.

    판결문 원문 · 2021고합276 (1심)
  • 비밀번호를 알 수 있었던 사람은 한정되어 있었고, 비밀번호는 브로커를 통해 회사 측에 흘러갔다고 볼 수밖에 없다.

    결국 위 비밀번호는 피고인 B을 통하여 E 측에 유출되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판결문 원문 · 2022노3366 (항소심)
  • 브로커에게 보낸 문자는 세상을 떠난 실경영주가 아니라 대표이사가 직접 쓴 것이다.

    위 문자메시지는 피고인 A이 직접 작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결문 원문 · 2022노3366 (항소심)
  • 등기된 대표이사는 실제로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그 기간 임금·퇴직금 지급 의무를 지는 사용자다.

    피고인 C이 현실적으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E의 단독 대표이사로 등기된 동안은

    판결문 원문 · 2022노3366 (항소심)

선고 결과

1심: 대표이사 징역 5년, 브로커 징역 3년, 명목상 대표이사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 항소심: 대표이사 징역 4년, 브로커 징역 2년 6개월, 명목상 대표이사 항소기각 → 대법원: 상고 모두 기각(2023. 9. 14.).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개월에 각 처한다.

판결문 원문 · 2022노3366 (항소심)

자주 묻는 질문

대법원 2023도9084 판결은 어떤 사건인가요?

상장 조명회사 대표이사가 대주주 명의 유상증자 대금으로 사채업자에게서 70억 원을 빌려 주금으로 넣은 뒤, 다음날 함께 인출해 갚기로 한 약속과 달리 사채 브로커와 공모해 그 돈을 인터넷뱅킹으로 다른 회사 계좌로 옮겨 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건입니다. 명목상 대표이사는 임금·퇴직금 체불로만 처벌받았습니다.

빌린 돈은 빌린 회사의 돈인데 왜 횡령인가요?

항소심은 외부 자금으로 주금을 가장납입한 경우 처음부터 주금이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판례에 따라, 빌려준 사람이 새 계좌의 통장·도장을 보관하고 비밀번호를 직접 정하고 인터넷뱅킹을 막는 등 돈이 돌아오는 과정을 전적으로 통제했으므로 소유권은 여전히 빌려준 사람에게 있었고 회사는 그를 위해 보관하는 자였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도 이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했습니다.

변제기가 1년이었다는 주장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계약서의 변제기한(2020. 8. 27.)과 약속어음 만기 '2020년 8월' 인쇄 문구, 브로커가 쓴 차용증, 대표이사가 쓴 위임장, 뒤에 쓴 상환계획서, 빌려준 쪽 사무장의 문자와 증언이 모두 다음날 상환을 가리켰습니다. 대표이사가 법정에서 '공란인 줄 몰랐다'에서 '알았지만 중요하지 않았다'로 진술을 바꾼 것도 믿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최종 형량은 어떻게 되었나요?

항소심에서 대표이사는 징역 4년(1심 5년), 브로커는 징역 2년 6개월(1심 3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이 2023. 9. 14. 상고를 모두 기각해 확정됐습니다. 명목상 대표이사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항소기각으로 유지됐습니다.

사건 경과

  1. 1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12. 9. 선고 2021고합276

    대표이사 A 징역 5년, 사채 브로커 B 징역 3년, 명목상 대표이사 C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변제기는 차용 다음날이었고 A·B가 공모해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70억 원을 횡령했다고 보았다. 근로자 9명분 임금 체불 부분은 처벌불원으로 공소기각.

  2.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23. 6. 22. 선고 2022노3366

    피고인들만 항소.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은 모두 배척. A는 양형부당을 받아들여 징역 4년, B는 별건 확정판결과의 후단 경합범으로 직권파기해 징역 2년 6개월, C는 항소기각.

  3. 대법원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도9084

    A·B의 상고를 모두 기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불법영득의사, 기능적 행위지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

판결문 출처

직접 수사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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